이문·휘경 전세 계약, 잔금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2026.08.29올백부동산래미안 라그란데

전세 계약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문·휘경 신축 단지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다섯 가지를 계약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문·휘경 신축 단지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다섯 가지를, 계약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전 —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보여주는 것과 별개로, 계약 당일 아침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 **소유자 이름** —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 **을구의 근저당** —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 **압류·가압류·경매개시** —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을 멈추셔야 합니다

근저당에 적힌 금액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의 110~130%로 잡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보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는 안 되나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내 보증금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집값 대비 얼마나 되는가** 입니다.

이 합이 시세의 70~80%를 넘어가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1. 1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
  2. 2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적기
  3. 3잔금일에 말소 확인 후 잔금 지급

3. 잔금 당일 — 등기부를 한 번 더 뗍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계약할 때 깨끗했어도 잔금일에 근저당이 새로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보내기 직전, 그 자리에서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이 한 번이 사고를 막습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잔금 당일에 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사 정리하고 며칠 뒤에 하지" 입니다.

  • **전입신고** →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하루가 밀리면 그날 새로 잡힌 근저당보다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치른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정부24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5. 임대차 신고도 잊지 마세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축 단지라면 한 가지 더

래미안 라그란데, 이문아이파크자이, 휘경자이 디센시아처럼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단지는 **소유권 등기가 아직 정리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분양 계약서·전매 여부·잔금 일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계약 전에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단지 안에 사무소가 있어 등기 상황과 동·호수별 사정을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글로 다 담지 못한 상황별 판단은 직접 상담이 정확합니다.
이문·휘경 아파트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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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세무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