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보내기 전, 등기부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할 때 등기부를 봤으니 끝일까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잔금 직전에 확인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 확인했으니까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잔금 직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등기부 다시 열람
계약 후 잔금일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2. 소유권이 그대로인지
계약했던 집주인이 여전히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계약 내용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3. 새로 생긴 권리가 없는지
계약 이후에 새로 잡힌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계약 당시에는 깨끗했어도 잔금일에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와 잔금 직전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이 한 번이 사고를 막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잔금부터 멈추세요
새로운 권리가 발견되면 잔금을 보내기 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 1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황을 확인
- 2집주인에게 말소 또는 정리를 요구
- 3정리 확인 후 잔금 지급
돈이 넘어간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잔금일 하루의 순서
-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
- 이상 없으면 잔금 지급
- 열쇠 받고 집 인도
-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흐름을 지키면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됩니다.
신축 단지는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 초기 단지는 소유권 등기가 정리되는 과정에 있어, 일반 아파트와 확인할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관계와 전매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잔금일 전에 미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 단지 안에 사무소가 있어 등기 상황과 동·호수별 사정을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글로 다 담지 못한 상황별 판단은 직접 상담이 정확합니다.
이문·휘경 아파트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세무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